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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休) · 온(溫) — 쉼과 온기를 전하는 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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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신청 절차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인정조사
공단 조사원이 어르신의 신체·인지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03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견서를 안내받고 제출합니다
04
등급판정 및 결과통보
공단의 판정 절차가 진행되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통보됩니다.
05
이용지원 상담
등급 결과에 맞춰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이용 방법을 상담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대상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65세 미만은 노인성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①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② 신청 유형 선택(인정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③ 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④ 65세 이상 (신청서만 제출)・65세 미만(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방문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합니다.
조사내용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사방법
관찰, 직접 수행능력 여부 확인,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정도를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발급장소
일반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 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며, 치매와 관련된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있습니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등급판정 및 결과통보
등급판정 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드립니다.
이용지원 상담
어르신께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잘 받으시도록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방법・급여이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등에 대하여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