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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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休) · 온(溫) — 쉼과 온기를 전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신청안내

서비스신청 절차
  •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 인정조사

    공단 조사원이 어르신의 신체·인지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03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견서를 안내받고 제출합니다
  • 04 등급판정 및 결과통보

    공단의 판정 절차가 진행되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통보됩니다.
  • 05 이용지원 상담

    등급 결과에 맞춰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이용 방법을 상담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대상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65세 미만은 노인성질병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①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② 신청 유형 선택(인정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③ 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④ 65세 이상 (신청서만 제출)・65세 미만(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 방문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합니다.
  • 조사내용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조사방법 관찰, 직접 수행능력 여부 확인,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정도를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발급장소 일반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 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며, 치매와 관련된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있습니다.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등급판정 및 결과통보
  • 등급판정 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드립니다.

이용지원 상담
  • 어르신께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잘 받으시도록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방법・급여이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등에 대하여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