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안내

휴(休) · 온(溫) — 쉼과 온기를 전하는 재가복지

방문요양

어르신의 안전과 자존감을 지켜드리는
1:1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된 1급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케어플렌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개인활동지원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수급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요양보호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2026년 1월부터 변경)

신체활동지원

안전한 일상을 위한 기본 움직임과 위생을 돕습니다.

  •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머리감기기 머리단장, 손발톱 깍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 몸단장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 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급여비용 개정:2026년 1.1~ 적용
  • 식사도움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야실시, 구토물 정리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분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가사활동지원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취사 식/재료의 준 비, 밥 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래등 세탁과 삶기 등 머리단장, 손발톱 깍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개인활동지원

병원 방문과 외출 등 꼭 필요한 일상을 동행합니다.

  •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 (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귀가
  • 일상업무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 / 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말벗과 인지자극 활동으로 마음의 건강까지 살핍니다.

  •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년 1월부터 변경)
구분(시간별) ‘25년수가 금액(원) ‘26년수가 금액(원)
구 분(시간별) 25년수가 금액(원) 26년수가 금액(원)
30분 이상 19,940 17,450
60분 이상 24,580 25,320
90분 이상 33,120 34,120
120분 이상 42,160
43,430
150분 이상 49,160 50,640
180분 이상 55,350
57,020
210분 이상 61,670
63,530
240분 이상 68,030 70,08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급여비용 개정:2026년 1.1~ 적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 15%
일반(감경40%) 9%
기타 의료수급권자(감경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기초수급권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