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및 판정 절차 안내 드립니다.좋은 날들 행복하세요.^^1.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 본인, 가족, 대리인이 신청☞공단 직원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이나 계신 장소를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 나. 의사소견서 제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기한을 확인 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 라. 등급판정 결과 통보(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음) 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재가복지센터와 계약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이용) 2. 신청 대상 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 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구분준비 서류기본장기요양인정신청서본인 신청본인 신분증가족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등의료서류의사소견서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사소견서를 신청 후 제출할 수도 있음 4. 장기요양등급 기준등급어르신 상태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5등급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등급은 단순히 질병의 중증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필요 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방문 조사 시 중요한 사항어르신의 평소 실제 생활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 식사, 세수, 양치질, 옷 갈아입기를 혼자 할 수 있는지나. 침대에서 일어나기, 걷기,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지다. 대소변 실수나 기저귀 사용 여부라. 치매로 인한 배회, 기억력 저하, 반복 질문 등이 있는지마. 낙상 위험과 보호자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 당일만 일시적으로 잘하는 모습보다는 평소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6. 등급판정 소요 기간가. 원칙적인 판정 기간: 30일 이내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시: 최대 60일다. 신청서 제출일부터 계산하며, 정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30일 연장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7. 신청 및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 직무교육 신청 방법 및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사업주가 직무교육기관에 교육훈련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교육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유의할 사항은 직무교육기관이 관련기관(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합심사과정 또는 상시심사신청(1:1기업맞춤형)으로 교육기관으로 승인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교육 진행(계약체결 등)하시기 바랍니다.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자격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후 게시된 신청자격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자로 조회된 요양보호사만‘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급여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자격자로 공단이 선정한 기준은?○ 공단에서 대상자 발췌일(2016.6.23.) 기준 급여비용 청구․지급 완료된 건 중 선정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일정기간(‘15.5월~’16.4월) 동안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최소 1월 이상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 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교육이수일에는 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만일 교육실시 전에 퇴직한 요양보호사는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지?○ 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요양보호사도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직무교육 신청자격자가 아니므로 직무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급여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5) 둘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어느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선정 당시 가장 최근 월에 서비스 제공시간이 더 많은 장기요양기관 소속 교육 대상자로 선정 하였기에 부득이 장기요양기관을 변경해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교육 이수 전 공단에 기관변경 신청서를 제출(교육받는 시점에 고용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변경한 최종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 실시, 청구, 환수 등 관련 업무 전반에 책임이 따르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어디에 하는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붙임의 각서를 관할 공단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발급해 드립니다.7) 개인 또는 법인, 교육기관별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다른지?○ 아래의 첨부서류 중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①+③+④+⑤+⑥(법인인 경우)」를, 그 외(평생 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은「②+③+④+⑤+⑥(법인인 경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노인복지법의 경우) 1부.② 관련법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및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서 또는 신고증 등 증빙서류 ③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 1부.(한국산업인력공단)④ 강사요원 현황(붙임서식) 및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⑤ 사업자등록증 1부.⑥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8)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교육기관 구분’중 어디 항목에 해당되는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번 항목인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에 해당됩니다.9)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공단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또 인정받아야 하는지?○ 공단이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의「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과정으로 기존의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교육과는 전혀 다른 훈련과정입니다. ○ 따라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별도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10) 지정 신청기준인 최근 1년간 실적이란?○ 최근 1년간 실적은 지정신청서 제출일이 기준이며, 다음의 예시를 참고바랍니다. 예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이 12회(2014.3.15일 실시)까지만 있는 교육기관은 2015.3.15일 이후에는 지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11) 공단지사에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 및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항목마다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 실적(16~18회 시험)의 경우 공단 지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교육기관에서의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합니다. 다만, 지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공단지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은 교육기관이 최근 1년 중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산으로 제출한 ‘훈련수료자보고서(교육기관장에 직인날인)’ 1부를 출력하여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12)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시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과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이 모두 있어야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자격시험 응시인력이나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 중 하나 이상의 실적만 있으면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응시인력과 교육실적이 없는 기존의 교육기관이나 신규 개설기관인 경우 위 응시인력 및 교육실적 요건을 갖춘 후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13) 공단이 제공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과목 및 교육시간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과목 및 교육시간이 5과목(8시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Ⅰ. 노인학대예방과 요양보호사의직업윤리 및 제도이해(2시간)Ⅱ. 안전 및 감염관리(2시간)Ⅲ. 기본소생술 및 골절 처치(1시간)Ⅵ. 노인성질환 및 욕창관리(1시간)Ⅴ. 스트레칭, 근골격계질환 예방(2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단이 제공한 직무교육교재 및 각 과목명 일치(시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hrd.go.kr 훈련과정의 각 과목명 및 시간표 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2016년도 교재(홈페이지 게시)를 참조하여 교육시간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4)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교재 과목별로 교육강사를 정해야 하는지? 훈련교육과정명은 어떻게 되는지?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8시간의 직무교육 과정을 2명 이상의 강사가 강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hrd.go.kr 에서 훈련과정명이 반드시“요양보호사 직무교육”으로 등록 ※ 훈련과정명이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등록할 경우 직무교육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15) 공단이 제공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의 과목 등을 교육기관에서 임의로 일부 수정 등 변경이 가능한지?○ 교육기관은 공단에서 제공한 교육교재의 과목과 내용,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단이 제공한 교육내용을 줄이는 등 교육내용과 다르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직무교육기관 지정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16) 직무교육을 1일이 아닌 2일 이상으로 나누어 교육을 이수해도 되는지?○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2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인정된 경우만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교육일에 서비스제공 업무를 하지 않고 직무교육에만 전념하여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17) 교육신청 자격자로 게시된 연도에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사정 등 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교육신청 자격자는 정해진 교육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음 연도는 신청자격자 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18)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요양보호사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무교육 이수가 의무사항인지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상향평준화, 장기요양 급여의 질 제고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재가기관평가에도 반영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19)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소급 적용되는지요?○ 공단에서 교육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게시되기 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20) A지역에 있는 재가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가 B지역에 있는 직무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가능한지요?○ 요양보호사의 거주지역과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이수가 인정됩니다.21) 직무교육 이수자의 경우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지급액은?○ 공단은 384분 이상 직무교육 이수자에게 다음의 이수시간에 따라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절 제19조’⑤에 따라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 제공시의 규정을 적용 후 본인부담금 15%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22) 만일, 교육신청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교육을 8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단에서 직무교육에 따른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공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인정 이수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총 교육시간 중 100분의 80 이상(480분 중 384분 이상)을 출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직무교육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 100분의 80 미만(384분 미만)이면 교육이수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3) 만일 교육 이수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명세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을 이수한 퇴직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한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증빙서류를 기관에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지급 등은 급여비용 지급명세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24) 직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이수시간에 따라 처우개선비도 지급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은 실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처우개선비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25)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지? ○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서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료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26)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비용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무교육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 훈련비용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수자료에서 확인되는 요양보호사는 직무교육 급여비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훈련비용 환급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7)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기간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단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이더라도 2016년도 직무교육 실시 이전(2016. 7.20.전)에 이수한 경우는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28)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실적이 재가기관의 평가에 반영되는지?○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실적이 2017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 됩니다.29) 공단에서 지급받은 직무교육 급여비용 전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의 보험료율 및 기준에 따라 보험료만 공제 후 지급해야 하며, 공제 내용을 요양보호사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급여비용 지급시 임의로 시급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인당 교육훈련비용, 식대, 교통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30) 지정신청서 ‘③교육기관’입력란의‘사업장관리번호’는 무엇인지요?○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관리번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관리번호를 확인하여 기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31) 지정신청서를 대표자가 직접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내방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지정신청서, 서약서, 각서는 대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32) 강사인력의 자격요건 [(세부사항 제4조 ②–2]○ 강사인력의 자격요건은 (가) 1급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해당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기관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복지용구 제외)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이상인 자 (라) 의사(한의사), 간호사 및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 및 물리(작업)치료학을 강의하는 자 (바) 장기요양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공단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입니다.33) 강사요원 현황 제출 시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네,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학위 및 업무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서류를 제출 합니다. 34) 강사요원 중 공단 지정 후 신규 계약 및 해지된 강사가 있을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네, 공단에 신고된 강사요원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직무교육 실시 전 강사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제출 합니다. 35) 우선지원 비(非)대상기업인 경우, 직무교육을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지요?○ 우선지원 비(非)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이 2일 16시간 이상인 교육이며 훈련비 지원한도 및 지원금도 상이하므로 교육기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별도 상담 한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이수시간은 연 8시간만 인정됩니다.○ 16시간 중 8시간을 공단 직무교육 과정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하며 공단 직무교육 과정(8시간)외의 시간은 요양보호사 관련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실시 가능36) 공단으로부터 지정 받은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는지? ○ [(세부사항 제4조 ⑩)] 직무교육기관 지정취소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직무교육기관이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다르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2. 직무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3.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폐지되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휴업기간을 포함한다)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교육기관이 공단 직원의 직무교육 참관을 방해하거나 직무교육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37) 직무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 훈련과정의 심사, 승인, 인정 등 업무 처리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사업주위탁교육 훈련과정의 심사, 훈련과정 인정, 교육실시신고, 수료보고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아래 관련기관 등에 문의 및 확인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심사 신청방법 및 기준 등심사관련 사항(사업주 위탁)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577-7114)- 사업주훈련과정 인정 및 운영관련 사항(1:1기업맞춤형 교육 관련)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17)- 직무교육 이수내역 관련 :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심사 승인 후 훈련과정 운영 관련 사항 : 관할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HRD-Net, 고용센터 등○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사업주위탁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어 훈련과정에 대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불인정을 받거나 직무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교육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38) 직무교육 위탁 계약 및 교육실시 전 교육 대상자가 해당 장기 요양 기관 소속으로 사업주위탁교육 훈련과정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 ○ 직무교육기관은 위탁교육 계약 및 교육 실시 전 교육대상 요양보호사가 해당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 고용보험 환급과정 이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여 추후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를 확인 했는지 유무② 직무교육 대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타 기관 이중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③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타 장기요양기관 및 사업체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중가입자, 타 사업체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확인 된 경우 직무교육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고용보험 관련기관에 문의 후 공단에 교육실시 관련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