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및 판정 절차 안내 드립니다.
좋은 날들 행복하세요.^^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 본인, 가족, 대리인이 신청☞공단 직원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이나 계신 장소를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
나. 의사소견서 제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기한을 확인
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
라. 등급판정 결과 통보(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음)
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재가복지센터와 계약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이용)
2. 신청 대상
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
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기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본인 신청 | 본인 신분증 |
가족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등 |
의료서류 | 의사소견서 |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사소견서를 신청 후 제출할 수도 있음
4. 장기요양등급 기준
등급 | 어르신 상태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
★ 등급은 단순히 질병의 중증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필요
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방문 조사 시 중요한 사항
어르신의 평소 실제 생활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식사, 세수, 양치질, 옷 갈아입기를 혼자 할 수 있는지
나. 침대에서 일어나기, 걷기,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지
다. 대소변 실수나 기저귀 사용 여부
라. 치매로 인한 배회, 기억력 저하, 반복 질문 등이 있는지
마. 낙상 위험과 보호자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 조사 당일만 일시적으로 잘하는 모습보다는 평소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6. 등급판정 소요 기간
가. 원칙적인 판정 기간: 30일 이내
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시: 최대 60일
다. 신청서 제출일부터 계산하며, 정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30일 연장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7. 신청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