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서비스안내

휴(休) · 온(溫) — 쉼과 온기를 전하는 재가복지

방문목욕

어르신의 안전과 자존감을 지켜드리는
방문목욕

숙련된 요양보소사 2명이 목욕물품을 가지고 어른신댁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 수급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요양보호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주요 서비스 제공 범위
  • 01 목욕 전 신체 상태 확인

    목욕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당일 컨디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02 욕조에 들어가기 전 물 온도 확인

    목욕 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가 직접 팔로 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03 표정과 움직임을 살피는 목욕 서비스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04 목욕 후 건조·소독·환의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시킨 다음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를 진행하고, 편안하게 옷을 입혀드립니다.

방문목욕 요금표
구분 ‘25년수가 ‘26년수가
차량이용
(차량 내 목욕)
86,480
88,990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77,970 80,230
차량 미 이용 48,690
50,10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 15%
일반(감경40%) 9%
기타 의료수급권자(감경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기초수급권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