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는 요양등급을 받은 자중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대상자
장기이용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01 구입(판매)방식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02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일시불 부담하고 대여
0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 장기이용신청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02 급여가능 여부 확인
복지용구사업소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여부를 조회
급여가능여부 확인 내용
0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함.
복지용구사업소
-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등을 안내
04 계약내용 통보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하여 통보
-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0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0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작성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
-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 보관
| 일반대상자 | 감경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
|---|---|---|---|---|
|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 | 보험료순위 20%이하 | |||
| 15% | 9% | 6% | 6% | 면제 |